매일신문

'수성구청 적법하다' 연우 패소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상 아파트 건립이 문제없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도시미관과 주위 여건을 고려해 행정기관이 사업승인을 반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구 수성구청에 따르면 주택사업 시행사인 연우가 2003년 5월 수성구 황금동 642의 5 일대(어린이대공원 주변) 6필지 355평에 접수한 12층 높이, 32가구 아파트 1동 건축사업승인 신청을 수성구청이 반려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연우가 한 블록 29필지 중 부지를 매입한 6필지에 대해서만 아파트 건설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승인 신청을 내자 수성구청은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주위 여건과 어울리지 않고 주민들이 크게 반발한다며 사업승인신청서를 반려했었다.

이에 연우는 수성구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구지법과 고법 등에서 잇따라 패소했으며, 지난 15일 대법원에서도 패소판결을 받았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