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각-교육사무 과감히 지방 이전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광역시 및 도의 사무라 규정했고, 지방자치법 제112조는 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는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원화된 제도다.

교육자치는 시·도 단위의 광역 교육자치이며, 시·도와는 별도로 교육사무의 의결기관은 시'도교육위원회가, 집행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맡고 있다. 시'도교육감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182개의 지역교육청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원화된 교육제도는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양자간 연계성이 상실됐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행정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다. 또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의결권이 중복되어 행정, 재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현 제도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 한정되어 실시되는 관계로 주민의 직접 참여가 추상화되어 자치교육이라는 말이 무색하고, 자율성의 결여로 도·농간 지역간 교육격차가 더욱 커져 인구의 도시 집중과 농촌의 이농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교육문제가 지방 인구 감소 이유의 40%를 차지하고, 가중되는 교육비 부담으로 가계는 허리가 휠 지경이다.

이러한 연유로 교육자치의 실현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과감하고 폭넓은 교육사무의 지방 이양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 재배분으로 정책적인 위험성을 분산하고 지방교육의 다양성, 창의성, 지역 사정에 맞는 적합성,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

헌법 제31조 4항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진정한 지방교육자치제를 이루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상호 보완 작용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이 없다보니 재정의 협력 지원이 없고, 지방의 명문학교 육성은 더욱 어렵다. 일부 사학에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 지방명문학교는 거의가 사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의결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시·도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 자격의 특별위원회로 전환하고 교육위원 출마 자격을 전문성을 고려, 별도로 제정해 시'도의원 선출시 함께 선출하도록 하면 행정, 재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감은 도지사, 지역교육장은 시장'군수와 러닝메이트로 교육부지사'부시장, 교육부시장'부군수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의 행, 재정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다.

넷째, 광역단위 지방교육자치제를 기초단위로 전환해야 한다.시'군'구의 교육 자치는 교육담당 부단체장이 교육 사무를 전담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고 기초단위가 할 수 없는 일은 광역단위로, 광역단위가 할 수 없는 것은 중앙정부가 처리하도록 사무를 재배분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의결기관은 기초지방의회가 되고 시'군'구의 기초단위 교육행정기관은 불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 흡수하는 것이다.

다섯째 능력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단위 학교중심의 자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장의 교육철학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교육여건, 주민의 교육열이 조화를 이룬 지방특유의 교육이 이뤄질 것이다.

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은 부모는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 지원과 학교장에게 학교의 모든 운영과 인사권을 부여해 책임과 의무를 함께 갖도록 하면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여기에는 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공동체 조직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 역시 지방행정을 맡기 전까지 평생을 교직에 종사한 경험으로 보면, 교육자치는 우리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백년지대사(百年之大事)다.

의성군수(전국군수협의회장) 丁 海 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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