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군수 전용차량 구입에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청송 공무원 2명에 대해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렸다.
도에 따르면 청송군이 군수 전용 차량을 바꾸면서 관련 조례를 어기고 예산을 집행한 데다 2천500cc 미만으로 돼 있는 군수 전용차량 규정을 어기고 2천800cc 체어맨을 구매했다.
또 불용(不用) 결정부터 해야 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먼저 타던 2000cc 그랜저XG를 입찰에 부쳐 매각했다고 도는 밝혔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쿠팡 멈추면 대구 물류도 선다"… 정치권 호통에 타들어 가는 '지역 민심'
與박수현 "'강선우 1억' 국힘에나 있을 일…민주당 지금도 반신반의"
취업 절벽에 갇힌 청년들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
"한자리 받으려고 딸랑대는 추경호" 댓글 논란…한동훈 "이호선 조작발표" 반박
"김정일 장군님" 찬양편지·근조화환 보냈는데…국가보안법 위반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