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군수 전용차량 구입에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청송 공무원 2명에 대해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렸다.
도에 따르면 청송군이 군수 전용 차량을 바꾸면서 관련 조례를 어기고 예산을 집행한 데다 2천500cc 미만으로 돼 있는 군수 전용차량 규정을 어기고 2천800cc 체어맨을 구매했다.
또 불용(不用) 결정부터 해야 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먼저 타던 2000cc 그랜저XG를 입찰에 부쳐 매각했다고 도는 밝혔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보지 않습니다·예매하지 않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에 불매 움직임까지
"장동혁, 정치적으로 끝…우리 국민들은 '한동훈 당'을 진짜 야당으로 가지게 돼"
[단독] LH·국토안전관리원, '암살자(들)' 단체관람 논란
"박정희가 육영수 피격 배후?"…국힘, 영화 '암살자(들)' 비판
장동혁 "좌파 진영, 박정희·이승만 공격해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암살자(들)'도 가볍게 볼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