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군수 전용차량 구입에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청송 공무원 2명에 대해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렸다.
도에 따르면 청송군이 군수 전용 차량을 바꾸면서 관련 조례를 어기고 예산을 집행한 데다 2천500cc 미만으로 돼 있는 군수 전용차량 규정을 어기고 2천800cc 체어맨을 구매했다.
또 불용(不用) 결정부터 해야 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먼저 타던 2000cc 그랜저XG를 입찰에 부쳐 매각했다고 도는 밝혔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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