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밤 승합차서 금품 털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부경찰서는 27일 심야에 주차된 승합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28·주거 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3월 31일 새벽 2시쯤 서구 내당동 도로변에 차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서모(40)씨의 이스타나 승합차에 있던 휴대전화(10만 원 상당)를 훔쳐 달아나고, 지난 26일 새벽 4시 20분쯤 서구 내당동 도로변에 주차된 권모(31)씨의 이스타나 차 문을 뜯어낸 후 금품을 들고 달아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22만 원 상당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