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밤 승합차서 금품 털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부경찰서는 27일 심야에 주차된 승합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28·주거 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3월 31일 새벽 2시쯤 서구 내당동 도로변에 차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서모(40)씨의 이스타나 승합차에 있던 휴대전화(10만 원 상당)를 훔쳐 달아나고, 지난 26일 새벽 4시 20분쯤 서구 내당동 도로변에 주차된 권모(31)씨의 이스타나 차 문을 뜯어낸 후 금품을 들고 달아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22만 원 상당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구 정치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대구와 경남에서의 재임 시절 성과를 강조했으나 지역 정치인들의 무관심으로 대구가 ...
최근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법원이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한 달간 미루기로 한 가운데, JTBC는 지난 1...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