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무사, '인물정보' 수집·검증체계 강화

국방부 과거사위에 조사관 4명 파견 예정

국군기무사령부는 1일 군(軍) 관련 인사에 대한 '인물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료수집 및 검증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한(金永漢·육사 29기·중장) 기무사령관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객관적 인물평가를 위해 인물정보에 대한 출처를 명시하고 채증자료를 첨부토록 해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또 "인물 관련 정보 제공자를 기록하고 필요하면 서명도 받을 것" 이라며 "자료 검증전담팀도 확대·보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령관은 이와 관련, "불확실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 개인의 인권이·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무사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육군 장성진급 심사 과정에서 진급대상자들에 대한 기무·헌병의 이른바 '기관자료'가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는 또 대(對) 테러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대간(첩)작전과를 대테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대테러 담당 요원을 대폭 보강했다.

기무사는 군과 군 관련 시설, 방산시설 보호,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부대의 안전 등을 위해 관련 정부기관은 물론, 주한 외국 정보기관, 이라크 현지 정보기관 등과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무사는 군 과거사 조사와 관련, 최근 발족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조만간 4명의 조사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기무사는 그동안 80년대 초 녹화사업과 관련한 사전조사를 진행해왔으며 국방부과거사위에 조만간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줄 방침이다.

기무사는 "녹화사업은 물론, 과거사위에서 과거 군과 관련한 의혹사건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면 이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찾아내 제공하고 민간위원들의 자료접근도 무제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녹화사업과 관련해 희생된 것으로 보이는 6명의 사망자 중 4명은 녹화사업에 따른 민주화운동 사망자로, 2명은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국방부 과거사위도 이를 토대로 당시 녹화사업을 지시한 최고위층 인물이 누구인지, 진상규명 불능으로 잠정결론난 2명의 구체적인 사인 규명 등에 활동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는 또 부대 혁신을 위해 팀제를 도입, 기존 간부급인 중·대령급 영관장교를 실무에 투입하기로 하고 성과를 측정해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무사 관계자는 "내부 결제과정을 축소하고 일부 직위에 대한 내부 공모 등의 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보 수집 등 대외활동에 나서는 부대원들을 외부에서 평가하는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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