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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지능적 요금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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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김영수(27)씨는 최근 하숙집 주인(50)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왔는데 무슨 뜻인지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마이벨 콘텐츠 무제한 정액제 가입이 완료됐습니다. 114'라는 짤막한 글이 떠 있었다. 114(일반적인 전화문의는 지역번호+114다)가 이동통신사 상담전화번호인 줄도 몰랐던 주인은 '마이벨', '콘텐츠'가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벨소리 사용요금을 월 2천 원씩 물어야 할 처지였다.

김씨가 상담원과 통화했지만 "가입하지 않아도 일주일간 무료로 사용하도록 했고 이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요금 약정"이라며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18일까지의 요금 380원이 벌써 부과됐고 이의신청을 않으면 매달 요금이 2천 원씩 부과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김씨로부터 설명을 전해들은 주인은 "이런 식으로 우롱당한 무식한(?) 가입자가 얼마나 많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동통신회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료', '혜택' 서비스를 앞세운 지능적 요금 횡포가 심각하다. 특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한 무차별 홍보가 일반화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새 각종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쓰지도 않은 요금을 무는 가입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접수된 총 281건의 이동통신사 불만사항 중 과다요금 청구가 가장 많았고 올 들어 접수된 136건에서도 편법 요금 부과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남수용(38·대구 서구 비산동)씨는 가입하지도 않은 데이터 사용료 명목으로 3개월간 총 40여만 원의 요금이 나와 이동통신 회사 측에 문의를 했다. 휴대전화를 이용, 장시간 인터넷에 접속해 오락·영화·드라마를 본 통화내역이 있다는 답변. 남씨가 따져 묻자 '가입자 기지국이 두류동, 내당동, 비산동 중간지점이어서 그럴 수 있다'는 애매한 변명만 돌아왔다. 남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통사들의 일방적 횡포에 당할 수밖에 없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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