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래방서 성폭행 50대 징역 5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종필)는 21일 자신이 치료받던 병원의 간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51)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후 한 달여간 잠적한 상태에서 증거를 조작, 범행을 은폐하려 한데다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지금까지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치료받던 병원 간호사인 김모씨 등 3명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불러내 수성구 모노래방에서 문을 잠근 뒤 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금까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