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가축사육환경개선과 배합사료에 혼합할 수 있는 항생제 종류의 축소 등으로 항생제 과다 사용을 억제해나가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농림부는 내년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제를 가축 사육단계부터 적용, 축산농가들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우선 내년에는 돼지에 대해 HACCP 인증제를 적용한 뒤 2007년 젖소와 한우, 2009년 산란계와 육계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종전 53종에서 25종으로 축소한 배합사료 혼합가능 항생제 종류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연간 사용량은 지난 2001년 1천595t을 기록한 뒤 2002년 1천541t, 2003년 1천438t, 2004년 1천334t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항생제 잔류위반율은 2004년 말 기준으로 0.25%로 축산업 선진국인 미국(0.73%) 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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