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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전체농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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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이 전체 농가로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오전 내년 예산안 편성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영농규모 기준으로 현행 2㏊ 미만의 농가로 제한된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을 내년에는 전체 농업인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원예산을 올해 223억 원에서 422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올해 40% 수준인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내년에는 5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올해 666억 원에서 내년 1천359억 원으로 배 이상 증액된다.

당정은 이와함께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예산을 127억 원에서 487억 원으로 늘려 지원대상을 학기당 1만3천 명에서 1만6천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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