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7일 말다툼 끝에 이웃을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7.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6일 오후 7시50분께 대구 달서구 월성동 자신의 집에서이웃 고모(46.무직)씨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고씨가 흉기를 들고 "죽어버려라"고 하자 홧김에 흉기를 빼앗아 고씨의 가슴을 찌른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에도 고씨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주 말다툼을 해 김씨의어머니가 화해를 유도하려 마련한 자리에서 또다시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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