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해 자리서 또 말다툼…흉기로 찔러

대구 달서경찰서는 27일 말다툼 끝에 이웃을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7.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6일 오후 7시50분께 대구 달서구 월성동 자신의 집에서이웃 고모(46.무직)씨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고씨가 흉기를 들고 "죽어버려라"고 하자 홧김에 흉기를 빼앗아 고씨의 가슴을 찌른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에도 고씨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주 말다툼을 해 김씨의어머니가 화해를 유도하려 마련한 자리에서 또다시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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