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혼을 하지 않아도 재산분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한명숙(韓明淑)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민법·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52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가 10개월간 행정부 인사, 사회단체, 학계인사 등 42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한 안이다.
개정안은 주택 또는 주택보증금 반환채권과 같은 중요 재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동의없이 처분할 경우 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부가 이혼할 때만 재산분할이 가능하던 현행 규정을 바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장래에 재산분할 청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이혼청구가 없어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부가 결혼한 뒤 취득한 재산과 이를 기초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평등하게 분할토록 했다.
또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했으며,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월급 등을 가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정기급 지급을 일시금 지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한명숙 의원은 "현행 부부재산제는 명의자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해도 막을 방법이 없고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권리를 가질 수 없는 등 한계가 있었다"면서 "법안이 개정되면 부부사이의 경제적인 불평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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