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2급 장애아인 수현(가명·11·여)이를 어린이집에 맡겼던 아버지(40)는 지난달 딸을 데리러 갔다가 분한 생각이 들었다. 수현이가 어린이집 거실에 이불도 깔지않은 채 잠자고 있었기 때문. 꼬박꼬박 돈을 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인근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을 찾아갔다가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곳 관계자가 "보육시설에서 만 12세 미만의 장애아를 받았을 경우 정부가 보육사업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학부모는 회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던 것. 수현이 아버지는 지난 16개월간 어린이집에 매달 9만 원씩 회비를 냈었다.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수현이를 맡겼던 ㅎ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수현이 몫의 '장애아 무상보육료' 총 185만3천 원을 17개월간 지원받았다. 정부보조금이 첫 지급된 2003년 4월부터 2004년 2월까지 11개월간 매달 10만500 원씩, 또 보조금이 인상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14만9천500 원씩을 받았던 것. 이 기간 중 어린이집은 별도로 수현이 아버지에게 보육비 144만 원도 청구했다.
ㅎ어린이집 원장 이모(45·여)씨는 "장애아동은 별도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중 청구된 금액은 전액 환불하겠다"고 해명했다.
대구 동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지역에만 보육시설 180여 개가 있는데 학부모에게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는 부당청구를 밝히기 어렵다"며 "부당청구한 금액은 반환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하루 종일 맡길 경우 1인당 월 29만9천 원씩 지원하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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