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수해 등 재난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어민에게 재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풍수해 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혜영 정책위의장, 권오룡 행정자치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풍수해 보험법 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풍수해 보험은 국가가 직접 재난 보상금을 주는 대신 주택, 농경지, 과수원 등을 가진 농.어민이 평소 보험에 가입해있다 재해를 당한 경우 민간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말한다.
당.정은 풍수해 보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험 운영을 민간보험사에 맡기되 소방방재청에 '풍수해 보험심의위원회'를 설치, 보험운영 등을 관리.감독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재난 등 위험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의 경우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유족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 특례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위험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 가운데 근속기간 20년 미만 공무원의 유족에게 사망 당시 월급의 55%를,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은 65%를 지급키로 했다.
또 이들 순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도 사망 당시 월급의 54배로 인상키로 했으며, 특히 대간첩작전에 투입된 경찰공무원의 순직 보상금은 군인과 형평을 맞춰 월급여의 72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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