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거액의 부실채권 회수 포상금을 횡령한 혐의로 ㅇ 새마을금고 이사장 권모(54)씨를 25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ㅇ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직원들이 회수하면 회수금액의 5~20%까지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 배정된 포상금 2천300여만 원을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 권씨는 이 같은 사실이 지난 5월 금고 이사회 감사에서 적발돼 변제요구를 받게 되자 사채를 빌어 직원 8명에게 포상금을 주고 무마한 뒤 그 다음 달 자신의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예천·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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