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데도 취업이나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생계급여가 삭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하지 않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등에 참여할 경우 발생하는 수입의전액 또는 일부를 뺀 나머지 돈을 생계급여로 받게 된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하루2만6천∼2만9천원 정도를 받는다.
이같은 방침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 의지를 다잡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자활기업 인정제를 도입, 고용 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채울 경우 공공기관 등이 그 업체의 물품을 우선 구매토록하고 창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빈곤층이라 하더라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정부 지원을 해주지 않는 통합급여체계를 고쳐,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부분적으로 지원하는부분급여제도를 도입토록 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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