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사 프리랜서제가 도입되고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진료가 허용된다. 또 병상 규모 등에 따라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 등 4단계로 나눠져 있는 현행 의료기관 종별구분이 의원과 병원, 종합전문병원의 3 단계로 축소된다.
병원의 경우 전문병원과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기능을 중심으로 분화돼 경쟁력제고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정부는 2일 서비스산업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마련,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의사 프리랜서제의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 등이 자신이 개설하거나 소속 의료기관내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왔던 것을 폐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소 병원의 의사 구인난 해소는 물론 서울의 유명 의사가 지방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게 되는 등 의료인력의 효율적 가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 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은 금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이 국내병원에 소속돼 국내 거주 자국민을 진료하는 것이 허용키로 했다. 처음에는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추이를 봐가며 단계적으로확대할 계획이나, 내국인 의료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특히 정부는 의무기록을 전자문서 형식으로 생산,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건강기록 기술 개발과 의료기관간 환자 진료정보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해 의료정보화를 본격 추진키로 하고 '의료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의료기관에 대한 통합 평가를 위한 독립적 민간기구인 의료기관평가원설치, 신의료기술 평가체계 마련 등도 추진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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