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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교통위반 중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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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났다하면 사망사고'

대구경찰청은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은 이륜차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이들 이륜차들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

대구경찰청이 밝힌 지난 1~8월초 교통사망사고 유형조사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가 전체 115건중 35건으로 3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횡단 29건(25.2%), 음주 18건(15.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기준 교통수단별 사고 치사율의 경우 이륜차가 5.9%로 나타나 화물차 4.2%, 승합차 3%, 승용차 2.3% 등을 단연 앞섰다.

경찰은 이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안전모 미착용, 굉음·경음기 연속사용, 난폭운전 등에 대한 중점 단속을 펼치는 한편 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자체 노력도 촉구키로 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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