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성권(李成權) 의원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울릉도와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은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만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 1항에서도 '독도'라는 지명은 명시하지 않아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