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손영기)는 22일 아파트 새시 영업권을 얻기 위해 폭력배를 동원, 시공업체로 미리 내정된 업체 대표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김모(34)·이모(36)씨 등 조직폭력배 2명을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와 이씨는 2001년 6월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ㄹ아파트 분양사무실 앞에서 이모(45)씨가 아파트 새시 시공업체로 내정된 사실을 알고 폭력배 10여 명을 동원해 영업을 방해, 3천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또 2002년 3월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ㅇ아파트 새시 시공권을 가진 ㄱ사 대표 강모(44)씨를 협박, 1천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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