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은 30일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늦어지자 지방 자치법이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을 이용, 신청 마감일인 31일 산자부에 방폐장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다고밝혔다.
지방자치법 100조의 '자치단체장의 선결 처분권´은 ▲의원의 구속 등으로 의결정족수가 미달하거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긴급한 상황으로 의회 소집의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지방의회의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않을때 단체장이 의회를 대신해 선결처분한 뒤 추후 승인을 얻는 규정이다.
부안군은 지난 23일 찬성측 의원 6명의 명의로 산업자원부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공문문서 번호가 없고 의회 동의서에 의회 의장 직인 누락 등의 이유로 반려됐었다.
이에 앞서 부안군 의회는 22일 12명의 의원 가운데 방폐장 유치 찬성의원 6명이참석, 사직서를 제출한 최모의원 사직서 처리와 의장.부의장 불신임안 의결, 임시의장선출 등의 절차를 거쳐 방폐장 유치동의안을 의결했다.
국책 사업추진단 백종기 단장은 "지난 19일 임시회의 정회이후 22일 속개된 회의에도 의장단이 불 출석하는 바람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동의안이 상정조차 안되고 있다" 며 "오는 9월 7일에 임시회 소집이 이미 공고됐고 31일이 유치 신청 마감일 이어서 신청후에 의회 동의를 얻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00조 2항과 3항에는 '선결처분은 바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얻어야 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 선결처분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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