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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기한.성분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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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화장품법 개정 추진..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화장품의 용기에 제품의 사용기한과 모든 성분명이 표시되고 프탈레이트, 사람의 태반 등 안전성 의심 물질의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의 보호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화장품 원료에 대한관리를 강화하고 표시기준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화장품법 개정을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레티놀, 아스코르빈산 등 5개 성분 함유 제품에 대해서만 사용기한을용기와 포장에 나타내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앞으로는 모든 제품에 사용기한이명기된다.

또 보존제, 타르색소 등 특정 성분만을 용기와 포장에 표시하도록 한 현행 성분표시 규정이 모든 성분을 기재하는 '전(全)성분표시제'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생식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디부틸프탈레이트(DBP)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성분은 사용이 금지되고 원료에 대한 규격기준이 확립돼있지 않아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사람의 태반 유래 물질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케노코나졸, 메탄올, 콜타르, 파라페닐렌디아민 등 안전성 우려 성분도사용이 금지되고 발암 가능성이 우려되는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는 잔존허용기준량이 설정된다. 식약청은 필요할 경우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화장품법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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