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부조리신고보상 1천만원까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도는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20일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신고자에게 최고 1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행위와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를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등이다. 인터넷(www.gb.go.kr), 전화, 우편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준다. 문의 053)950-3065.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