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지난 4.30 보궐선거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원동(57) 청도군수와 양재경(68) 경북도의원 등 5명을 30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3월27일 청도 ㅈ교회를 찾아 신도 100여명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4월15일 ㄷ농산에서 직원 약 1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양 의원은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ㄷ농산에 이 군수가 방문하자 임직원들을 상대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청도.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