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4일 김대중 정부 후반기에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을 지냈던 이수일 씨를 이날 중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의 국장급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차장급 인사의 소환 조사에 들어갔다. 이수일 전 차장을 앞으로 여러 번 조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차장이 출석하면 재임(2001.11∼2003.4) 당시 국정원이 정치인 등에 대해 불법 감청한 내용을 보고받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또한 국정원이 2002년 3, 4월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폐기한 이후에도 국제전화 등을 계속 불법으로 감청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차장의 조사를 마치면 전임 차장이었던 김은성(2000.4~2001.11) 씨와 역대 국정원장들을 차례로 불러 불법 감청의 지시 및 보고라인을 규명,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범위를 정해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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