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입대 후 질병악화, 국가유공자 인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입대 전 앓았던 질병이 군 복무 초기에 악화돼 장애가 생겼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11일 논산훈련소에서 다리 무력감과 떨림 등 다발성 근염 증상이 나타나 의병전역한 이모(28) 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발성 근염을 앓는 환자가 고된 훈련을 받게 되면 근염이 악화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씨가 무리한 입영 명령으로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고된 훈련을 받아 증상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9년 1월 말 군에 입대했으나 9일 만에 다발성 근염 증상이 악화되면서 같은 해 5월 중순 의병전역한 후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질병이 입대 후 재발한 데 불과하며 공무상 발병한 질병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