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앓았던 질병이 군 복무 초기에 악화돼 장애가 생겼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11일 논산훈련소에서 다리 무력감과 떨림 등 다발성 근염 증상이 나타나 의병전역한 이모(28) 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발성 근염을 앓는 환자가 고된 훈련을 받게 되면 근염이 악화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씨가 무리한 입영 명령으로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고된 훈련을 받아 증상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9년 1월 말 군에 입대했으나 9일 만에 다발성 근염 증상이 악화되면서 같은 해 5월 중순 의병전역한 후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질병이 입대 후 재발한 데 불과하며 공무상 발병한 질병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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