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하인수)는 14일 근로자복지기금 중 부가세 환급금 중 2천900여 만 원을 노조위원장 판공비 등으로 사용하고 운전기사 제복구입과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전국 택시노조 대구지역본부장 김모(45) 씨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택시노조 일부 집행부 간부들의 근로자복지기금 횡령, 납품대가 수수 등 비리가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돼 온 점을 중시, 김모 씨 등 전 본부장 2명과 노조 핵심 간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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