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08년 1월부터 호주제를 대신하게 될 새 신분등록제의 내용을 담은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와 법률안에 따르면 새 등록제는 현재 호주를 기준으로 통합 작성·관리돼 오던 호적부 대신 국민 개인당 1개의 신분등록부(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갖는 '1인1적(1人1籍)'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
출생과 혼인, 사망 등의 국적 및 가족관계 변동사항이 전산에 의해 국민 개인별로 기록·관리되는 새 등록제는 입증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 발췌해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증명'의 경우 개인의 출생과 사망·국적 변동에 관한 사항이, '혼인증명' 은 개인의 혼인·이혼과 관련된 사항이, '가족증명'은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의 성명·주민번호 등 가족사항이 들어가도록 해 용도에 따라 각각의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호적법상 편제기준인 본적을 대신하게 될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준거지(약칭등록준거지)' 개념을 도입, 개인의 검색기준지가 되도록 하는 한편 등기·공탁 등과 관련된 비송사건(非訟事件)의 관할 등을 정하는 데 이용되도록 했다.
등록준거지는 개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변경도 가능하며, 국적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자의 등록준거지에 국적 변동사실이 통보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이 첨부된 경우 현행처럼 2명의 증인없이도 혼인신고가 가능하도록 했고, 사망장소의 동장과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호적법의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도 이번에 개선됐다.
자식이 모친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 출생신고서에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개정민법 규정의 구체적 절차도 마련됐다.
국회는 올 3월 2일 본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호주제는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새 등록제도가 시행되는 2008년 1월 최종 폐지된다. 새 신분등록 관련 법률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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