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2일 혁신도시 후보지를 옮겨 다니며 부동산을 불법매매한 속칭 기획부동산 브로커 석모(63·구미 오태동), 오모(46·구미 황상동)씨를 구속하고 김모(41·대구 북구 읍내동)씨 등 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구미 선산·도개 등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인 뒤 두배 가까운 값에 팔아 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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