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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복용자, 환각상태서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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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경찰서는 환각상태에서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김모(41) 씨를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였던 김씨는 11일 오전 11시께 서울 동부경찰서 앞에서 "마약을 투약해 중앙지검에 자수하려고 한다.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외쳤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마약 투약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당시 히로뽕 0.03g을 투약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고 김씨가 들고 있던 종이가방에서 부동산을 팔고 받은 1억 원짜리 수표 67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마약을 끊어야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끊지 못하자 갈등을 느끼고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거액의 수표를 소지한 데 대해 경찰은 "김씨는 운영하던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폐업하면서 부동산을 모두 판 뒤 다른 사업을 알아보려고 돈을 직접 들고 다녔다고 했다. 마약 사건과는 관련이 없어 가족에게 모두 돌려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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