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지역 주민이 감사원 감사가 부당했다며 감사원을 상대로 '국민감사청구'를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져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감사청구'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에 해당, 공익이 저해된다고 판단될 때나 행정 및 국가시책 개선이 필요할 때 20세 이상 300 명 이상이나 공익추구 시민단체(회원 300명 이상)가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부패방지법(제40조)에 근거를 두고 2002년 1월부터 시행됐지만 감사원을 상대로한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서울 서초구 잠원동 주민 892명은 감사원이 경원초등학교(가칭) 설립 계획과 관련해 실시한 감사가 위법하다며 지난 15일 감사원을 상대로 국민감사청구를 했다고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감사원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 등 7 인으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위원회'가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잠원동 주민들은 감사원이 경원초교 건립 예정지역 부지내 토지소유주의 요청으로 실시한 감사가 법원 판결과 배치되고 관련법규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주민들과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교육청은 서초구의 노후아파트 재건축으로이 지역 가구 수가 늘어나자 경원초교 신설을 추진해 왔고, 이에 토지소유주는 재작년 이후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취소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올초 토지소유주가 다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에 나선 감사원은 5월 "학생 증가수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며강남교육청에 전면 재검토를 통보했다는 것.
감사원은 재검토 통보 이유로 90년대 말부터 나타난 저출산 현상으로 2005년부터 초등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연도별 취학예정 어린이 수도 매년 감소추세라는점을 들었지만 '경원초교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잠원동 주민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는 법원 판결과 배치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균등하게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했으며 '소송 중인 사항은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규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규정에는 수사 중이거나 소송에 계류 중인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토록 돼 있다.
주민들은 "감사원이 9월 주민 요구로 공개한 감사결과에 나온 기본적인 통계나분석이 비현실적"이라며 "잠원 지역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초등학교 과밀이 심화되고 있고 반포지역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로 머지않아 교육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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