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임신과 출산 장려책으로 내년부터 불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했다.경북도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 이하인 44세 이하, 무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불임 시술비를 1인당 2회에 걸쳐 300만 원에서 51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는 것.
또한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의 둘째 자녀 이상 883명에게 30만 원씩 총 2억6천500만 원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