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임신과 출산 장려책으로 내년부터 불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했다.경북도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 이하인 44세 이하, 무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불임 시술비를 1인당 2회에 걸쳐 300만 원에서 51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는 것.
또한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의 둘째 자녀 이상 883명에게 30만 원씩 총 2억6천500만 원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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