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임신과 출산 장려책으로 내년부터 불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했다.경북도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 이하인 44세 이하, 무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불임 시술비를 1인당 2회에 걸쳐 300만 원에서 51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는 것.
또한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의 둘째 자녀 이상 883명에게 30만 원씩 총 2억6천500만 원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