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농소면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 건립지 주변에 최근 10여 건의 건물들이 들어서는 등 건물 신축이 잇따르고 있다.이들 건물들은 건평 200㎡ 이하로 인·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시는 건축허가 제한 등 어떠한 법적 대응도 못하고 있다.
KTX 김천역사는 지난해 9월 농소면 월곡2리에 2010년 완공 목표로 건립한다는 건설교통부의 확정 발표가 있은 후 고속철 2단계 사업과 예산 문제 등으로 내년 초에나 실시설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초부터 2009년 말까지 4차로 확장 계획이 잡힌 김천~거창 3번 국도 주변에도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다.
이 같은 도로 및 공단 신설 등 각종 개발예정지에 대한 건물 신축, 지목 변경 등은 대형 사업계획 발표 후 보상단가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역사 건립지에 마구잡이식 건축 행위는 자제,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야 한다"는 네티즌의 글이 올랐다. 문명조 김천시 건축민원담당은 "대형사업 계획 발표 후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 후속 조치가 없으면 건축허가 제한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다"면서 "계획 발표 후 고시 등 후속 조치가 늦어지면서 보상단가 등을 의식한 건축 행위가 잇따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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