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경기 회복 등을 위해 승용차 등에 적용한 특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내년부터 환원될 가능성이 커 승용차 가격이 최고 2.4%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23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승용차와 보석, 귀금속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적용한 특소세 인하 조치가 한시 시한인 올해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원래 세율대로 환원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비심리 위축 차단 및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특소세법 시행령을 개정, 2003년 3월24일부터 승용차 등의 특소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20% 덜어주는 조치를 그해 12월까지 실시키로 했다 작년 6월까지로 연장한 뒤 다시 올해 연말까지로 재연장한 바 있다.
특소세 인하 조치에 따라 9인승 미만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는 2천㏄ 이하의 경우 기존의 공장도가격의 5%에서 4%, 2천㏄ 초과는 10%에서 8%로 각각 줄어든 세금이 부과돼왔다.
그러나 특소세 인하 조치가 환원되면 원래 세율이 적용되는 데다 승용차 판매가격에 붙는 교육세(특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공장도가격+특소세+교육세의 10%)도 인상돼 전체 판매가격이 현재보다 2천㏄ 이하는 1.24%, 2천㏄ 초과는 2.36% 각각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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