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승용차 값 최고 2.4% 인상될 듯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특소세 인하 시한 끝나

정부가 내수경기 회복 등을 위해 승용차 등에 적용한 특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내년부터 환원될 가능성이 커 승용차 가격이 최고 2.4%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23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승용차와 보석, 귀금속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적용한 특소세 인하 조치가 한시 시한인 올해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원래 세율대로 환원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비심리 위축 차단 및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특소세법 시행령을 개정, 2003년 3월24일부터 승용차 등의 특소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20% 덜어주는 조치를 그해 12월까지 실시키로 했다 작년 6월까지로 연장한 뒤 다시 올해 연말까지로 재연장한 바 있다.

특소세 인하 조치에 따라 9인승 미만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는 2천㏄ 이하의 경우 기존의 공장도가격의 5%에서 4%, 2천㏄ 초과는 10%에서 8%로 각각 줄어든 세금이 부과돼왔다.

그러나 특소세 인하 조치가 환원되면 원래 세율이 적용되는 데다 승용차 판매가격에 붙는 교육세(특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공장도가격+특소세+교육세의 10%)도 인상돼 전체 판매가격이 현재보다 2천㏄ 이하는 1.24%, 2천㏄ 초과는 2.36% 각각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