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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 수사권, 국민 인권·편리 우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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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열린우리당이 검찰의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도 부여하고, 현행법상 상하인 검사와 경찰관의 관계를 '수사 협력 의무'로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검사와 경찰을 나란히 동등한 수사 주체로 정해 기존의 지휘'복종 체계를 협력 관계로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형사 사건은 경찰이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이 명확해진다.

경찰의 수사권 인정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 경찰이 형사 사건의 97%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일이 수사 개시와 진행 과정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 또 조사를 받는 현행 수사 체계는 불합리한 점이 적잖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는 상당 부분 공감대를 넓혀 왔다.

문제는 개정안대로 갔을 경우 국민 입장에서 인권이 더 보호받고 더 편리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 지휘권의 축소라는 상실감 때문에 반발하는 측면도 강하겠지만, 문제점 지적은 간과할 수 없는 것들이다. 사실 사건 현장 일선을 독차지한 경찰이 인권 침해, 편파 수사, 판단 오류 등을 저지르는 경우는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걱정이다.

막강한 검찰권이 도마에 오르듯이 비대화하는 경찰권 또한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스럽다.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 통제를 못하고 '협력 요구'에 그친다면 경찰의 일탈은 속수무책일 수 있다.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이런 견제 기능이 작동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이유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두 조직의 이기주의나 정치권의 '어떤 의도'에 휘둘릴 사안이 아니다. 오로지 국민 편의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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