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손영기)는 선배들이 금전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며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폭력 등)로 김모(45)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후배 2명과 함께 지난 10월 20일 자정쯤 시내 모 술집에서 과거 같은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박모(54), 하모(53) 씨 등 2명을 만나 돈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때려 박 씨에게 전치 8주, 하 씨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