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상선)는 12일 정모(48) 씨 등 3명이 경산지역 온천개발 관련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경산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업무수행 등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한 인근 주민들이 요청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천개발과 관련한 서류는 경산시가 향후 시행될 온천보호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수립·승인 등 절차의 기초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정보를 공개해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산시 백천동 주민인 정씨 등은 올 초 인근지역에 발견된 온천의 개발계획이 진행되자 향후 지하수와 농업용수 고갈 등을 우려,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경산시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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