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온천개발 인근주민 정보공개 요구는 적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상선)는 12일 정모(48) 씨 등 3명이 경산지역 온천개발 관련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경산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업무수행 등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한 인근 주민들이 요청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천개발과 관련한 서류는 경산시가 향후 시행될 온천보호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수립·승인 등 절차의 기초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정보를 공개해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산시 백천동 주민인 정씨 등은 올 초 인근지역에 발견된 온천의 개발계획이 진행되자 향후 지하수와 농업용수 고갈 등을 우려,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경산시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