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온천개발 인근주민 정보공개 요구는 적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상선)는 12일 정모(48) 씨 등 3명이 경산지역 온천개발 관련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경산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업무수행 등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한 인근 주민들이 요청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천개발과 관련한 서류는 경산시가 향후 시행될 온천보호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수립·승인 등 절차의 기초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정보를 공개해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산시 백천동 주민인 정씨 등은 올 초 인근지역에 발견된 온천의 개발계획이 진행되자 향후 지하수와 농업용수 고갈 등을 우려,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경산시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