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온천개발 인근주민 정보공개 요구는 적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상선)는 12일 정모(48) 씨 등 3명이 경산지역 온천개발 관련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경산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업무수행 등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한 인근 주민들이 요청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천개발과 관련한 서류는 경산시가 향후 시행될 온천보호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수립·승인 등 절차의 기초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정보를 공개해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산시 백천동 주민인 정씨 등은 올 초 인근지역에 발견된 온천의 개발계획이 진행되자 향후 지하수와 농업용수 고갈 등을 우려,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경산시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