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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정원장들 '불법감청 지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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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들에게 불법감청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은 재직중 불법 감청을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공판에서 "불법 감청을 통해 작성된 통신첩보보고서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면서 검찰의 신문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임씨는 "차장과 실·국장 등은 국내 인사에 대한 불법 감청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는 검찰측 신문에 대해 "왜 그런 게 있었다고 진술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내게보고됐다면 적발해 그만두라고 지시했을 것"이라며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임씨는 "국정원장은 총괄적인 지휘·통솔 책임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시는 내리지 않는다. 국정원에서 국내·국외·대북 등 세 정보기관의 장인차장이 기관별 책임자이고 국정원은 이들의 연합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조직 특성상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서도 차장, 실·국장 선에서 불법 감청을 실행에 옮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른 부서의 소관사항을 알려주지 않는 정보기관의 특성인 '정보차단의원칙'을 거론하며 "원장에게 정보가 차단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20∼30년간 근무한 직업 '정보인'들에게 원장은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라며 "(그들은) 원장에게도 비밀이 있고, (나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씨는 또 재직시 통신첩보보고서에 불법 감청을 통해 얻은 첩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첩보는 옆으로 흐르는 특성이 있어서 특정 부서가 요청시 감청 부서가 수집해서 첩보를 보내주면 된다. 원장은 이를 종합 분석해 만든 완성된 정보를보고받는 자리"라며 '첩보'와 '정보'는 엄연히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검찰 신문을 받은 신건씨도 "실무 부서의 단순 첩보는 국정원장까지 보고되지 않는다"며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특히 그는 불법 감청을 보고받은 혐의에 대해 "8국으로부터 주요 인사의 명단이든 통신첩보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불법 감청이 있었다'는 국정원직원들의 진술도 "그걸 알았다면 없앴을 것이다"며 혐의 자체를 완강히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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