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해 술 접대를 하다 지병이 악화되면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이관용 판사는 27일 이모(52.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낸 유족보상장의비 청구 불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이씨의 남편 강모씨의 사망을업무상 재해로 인정,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씨의남편 강모씨의 경우 지병인 B형 간염을 앓는 상태에서 업무와 관련해 잦은 음주와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병이 급격히 악화, 간암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 판단된다" 고 밝혔다.
자동차정비업체 상무였던 강씨는 대외 업무를 담당, 관련 회사나 기관에 술 접대를 해오던 중 지난 99년 B형 간염 판정을 받은데 이어 2001년 간암으로 발전해 숨졌고 부인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이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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