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를 입은 중하층민 등이 앞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6일 "범죄 피해자 인권 지원을 위해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면 자격 요건을 갖춘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르면 2 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공단이 그동안 화해·조정, 소송 서류 무료 작성, 민사·가사 사건 등 소송대리, 형사 사건 무료 변호 등의 업무를 해오다 금년부터는 범죄자에게 민사 책임을 묻는 소송도 적극 돕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사업은 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무료 변론 등 법률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으로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수립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공단은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올해 복권위원회에서 31억4천만원을 지원 받아필요 경비를 조달키로 했다.
수혜자는 법률구조 대상자 가운데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유가족이나 신체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 가족 등이며 피해 정도가 가볍거나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한 경우는 제외된다.
법률구조 대상자는 월평균 수입 220만원 이하의 국민(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농·어민, 국가보훈대상자,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등이다. 공단의 무료 법률상담 대상 자격은 기존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국민'에서 '월평균 수입 220만원 이하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혜 국민은 전체 37.1%에서 41.4%로 높아졌다. 공단은 손배소 외에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이나 형사재판 중의 배상 명령 신청도무료로 대리해 주기로 했다.
공단은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와 범위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세부 사항이 정해지는대로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공고할 방침이다. 각 검찰청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피해·가해자간 화해·중재 유도, 긴급구호, 의료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공단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직접대리한다는 점에서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로 평가된다.
공단 관계자는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분위기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은 정작소홀히 취급된 면이 없지 않았다. 억울하지만 하소연 할 데도 없었던 피해자들이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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