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영길 벌금형 의원직 유지

1994∼95년 민주노총 준비위원장으로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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