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0일 도쿄에서 라종일(羅鍾一) 주일대사와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이 각각 한일 양국을 대표해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서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조약 서명 후 형사사건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공조체제를 마련하고, 범죄의 수사·기소·재판에 필요한 증언과 증거물 제공, 압수수색 요청의 집행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범죄인 인도조약과 수형자 이송조약을 맺은 양국이 형사사법조약에 서명하는 것은 두 나라간 형사사법 협력망을 완성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외교부는 평가했다. 한국은 1992년 호주를 시작으로 캐나다·미국·프랑스·중국·홍콩·러시아 등 지금까지 18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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