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일반건설업 대표들로 구성된 경주건설협의회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건설과 관련, 방폐장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청원서를 제출키로 했다.
경주건설협의회는 "이 시행령이 방폐장 유치지역의 계약특례를 인정한 특별법 입법취지를 벗어나 외지기업의 위장전입을 조장하고, 자금의 역외유출 가능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 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규정한 시행령을 '방폐장유치 결정일 이전부터 경주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또 이들은 경주시와 시의회, 경주상공회의소, 지역시민단체 등에 시행령 개정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경주건설협의회 우경식 회장은 "건설업계의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 시민 홍보활동과 함께 방폐장지원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폐장 확정이후 경주에는 기존의 40여개 업체 외에 50개가 넘는 관련 업체가 사무실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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