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는 24일 구조조정시 사측에 협조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신동방CP 노조위원장 김모(52)씨와그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신동방CP 전 대표 김모(55)씨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조위원장 김씨는 2004년 9, 10월 서울 마포구 신동방CP 사장실에서 당시 대표 김씨로부터 "정리해고시 노조의 반발을 무마하고 단체협약이 잘 체결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