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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무단결근' 해고처분은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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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에는 해당"…전국 법원 엇갈려 상급심 '주목'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전공노 파업에 참가했다가 '불법집단행위 참가'를 이유로 해임된 이모(44.여)씨 등 3명이 서울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무단결근이 전공노의 불법적인 총파업에 소극적으로 동참하는 의미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3일의 무단결근의 사유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공노의 총파업 결의에 따른 소속 공무원들의 무단결근은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무단결근을 적법한 행위로는 볼 수 없어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서울 마포구청 공무원이던 원고들은 2004년 11월 15일 열린 전공노 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3일 간 무단결근했다가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수원지법은 최근 경기도 12개 시·군 공무원 83명이 소속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해임·정직·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의정부지법은 고양시 공무원 2명의 해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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