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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남자'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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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키스'의 작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윤영선 교수는 21일 "내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희곡의 대사를 도용했다"며 영화 '왕의 남자' 의 제작·배급사인 ㈜이글픽쳐스와 ㈜씨네월드, 감독 이준익 씨를 상대로 영화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윤 교수는 신청서에서 "올 초 우연히 이 영화를 관람하다 내가 쓴 희곡 대사가 허락없이 사용된 사실을 알게됐다"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인데다 관객들이 연극 '키스'가 '왕의 남자'의 대사를 표절한 것으로 오인해 작품가치가 훼손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대사는 영화 '왕의 남자' 중 공길과 장생이 '장님놀이'를 하며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라고 말을 주고받는 부분으로 희곡 '키스' 초반부에서도 주인공 남녀가 동일한 대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윤 교수는 말했다.

'왕의 남자'는 지난 11일 관객 1천만 명을 돌파한 뒤에도 계속 상영 중인 흥행작이며 '언어를 통해 가까워지고 싶은 인간의 열망'을 다룬 '키스'는 2007년 상연 10주년을 맞는 연극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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