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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어촌 주택 개량 대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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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20년간 상환) 지원액을 종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리는 3.9%에서 3.4%로 0.5% 내리는 등 올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경북도는 도시민의 농어촌 귀향 유도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가구에 대해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주택개량 전용면적 규모를 동(棟)당 30평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적용, 다가구·다세대 주택도건립 가능토록 했다.

특히 마을정비사업의 경우 마을당 지원금을 10억(국비 5억, 지방비 5억) 원으로 올리고 주택개량사업 우선배정, 유관사업 연계 집중지원토록 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기로 했다. 올 마을정비사업은 336억 원을 들여 15개 시·군 20가구 이상인 포항 기계면 구지지구 등 24개 마을에서 이뤄진다.

마을정비사업 대상은 ▷포항 기계면 구지지구 ▷경주 서면 군실지구·내남면 새말지구 ▷김천 남면 옥산지구·조마면 옥계지구 ▷안동 풍천면 가일지구·중리지구 ▷구미 선산읍 습례2지구·옥성면 초곡지구 ▷영주 장수면 성곡1지구·부석면 대율지구 ▷영천 청통면 대평지구·대창면 조곡지구 ▷문경 산양면 신전지구·영순면 딩골지구 ▷경산 용성면 곡란지구 ▷영덕 창수면 인량2지구 ▷청도 이서면 서원지구 ▷칠곡 왜관읍 보병지구 ▷고령 성산면 기족지구·쌍림면 백산지구 ▷예천 호명면 설름지구 ▷울진 평해읍 달면지구·북면 석수지구.

이들 마을에 대해서는 하수 관거·처리장·시설 등 마을하수시설 정비와 함께 도로확포장, 가로등 및 상수도 설치 등 공공기반시설, 마을회관·다목적광장 등 주민편익시설, 소공원, 파고라·벤치 등 녹지 및 조경시설, 주택개량, 지붕단장, 화장실개량, 빈집철거 등을 추진한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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