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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부정행위 신고시 '최고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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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익(TOEIC)위원회는 5일 토익시험 부정행위를 최초 제보할 경우 최고 1천만 원 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토익 부정 응시자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4월23일 제160회 정기시험부터 부정행위의 사전 모의나 현장을 목격한 신고자에게 유형별로 30만~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훔쳐보는 단순한 부정행위에서 MP3와 카메라폰 등을 사용한 문제 녹음, 대리응시, 휴대전화.무전기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조직적 부정행위까지 제보가 가능하며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토익위원회는 또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지난달부터 일부 고사장에 배치했던 무선통신기 송·수신 탐지장비를 4월 정기시험부터 전국 고사장으로 확대해 투입기로 했다.

토익위는 아울러 △휴대전화 소지자 처벌 강화 △고사장 관리감독 강화 △ 접수 후 좌석 임의 재배치 확대 △수험생 간 답안 유사도 조사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토익위 한재오 사업부장은 "2월 시험때 부정행위가 적발돼 경찰에 입건된 부정행위자에 대해 성적을 무효화하고 향후 5년간 재응시를 못하게 조치했다."며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통해 부정행위를 뿌리뽑아 토익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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