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구지역 K국회의원이 5·31 지방선거 출마희망자 신모 씨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한나라당 홈페이지 투서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검찰청이 공안부와 특수부를 총동원한 수사 진용을 꾸렸다.
통상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안부가 맡는 것이 관례. 검찰은 신 씨가 홈페이지 게재내용이 사실무근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할 때만 해도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다만 PC방에서 글을 올린 사람을 찾기 위해 컴퓨터범죄수사반이 있는 특수부에 IP 추적을 의뢰한 정도였다.
하지만 공안부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관련자들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검 수뇌부는 특수부 동원령을 내렸다. 빠른 시일 안에 효과적인 계좌 추적과 압수 수색 등을 위해서는 특수부 검사 및 수사관들의 축적된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
특수부가 동원된 것에서 이번 사건을 선거법 위반으로만 보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광범위한 법리적용을 할 수 있는 데 더해 국회의원 이상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는 검찰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수부는 신 씨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증빙자료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계좌 추적팀이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 중이다. 돈을 준 것으로 알려진 신 씨가 현금을 주로 다루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다 자금 제공 사실을 극구 부인, 수사에 어려움은 있지만 사실 규명 작업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공안부와 특수부가 동원되고도 사건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검찰 모양이 우스워질 수 있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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