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금 400만원에 이자는 7천만원?' 사채업자 영장

대구 달서경찰서는 3일 주부를 대상으로 사채놀이를 하고 돈을 갚으라며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허모(47.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막노동하는 남편을 둔 주부 K(37) 씨는 지난 2004년 2월 옷이나 생필품 등을 사려고 3차례에 걸쳐 400만 원의 사채를 허 씨에게 빌렸다가 지난 2년간 원금의 20배 가까운 7천754만원의 이자를 떼였다는 것.

허 씨는 K씨가 "돈이 없다."며 제때 빚을 갚지 않자 이자까지 대신 빌려 주는 수법을 쓴 것으로 경찰조사 밝혀졌다. 사채이자는 10일에 10%. 빌려준 이자까지 10일에 10%가 붙기를 15차례. 400만 원 빚이 1천830만원으로 늘어났다.

경찰조사 결과 허 씨는 "1천830만 원에 대한 이자를 갚지 않으면 남편 몰래 사채를 빌려썼다는 사실을 알리고 집까지 압류하겠다."고 협박해 지난 2년간 모두 152 차례에 걸쳐 7천754만 원의 이자를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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