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2.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건물과 토지 등 재산과표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도 크게 늘어나게 되나 보험료 급등에 따른 가입자 부담 등을 고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산 과표로 인한 보험료 인상률을 2.9%가 되도록 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지난해 정부의 재산과표 현실화와 재산세 과세기준 변경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전국적으로 평균 59% 올랐다. 이 같은 재산표준액을 보험료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는 평균 10.74% 인상돼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산과표 인상분을 보험료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가입자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특히 재산과표가 대폭 늘어난 서울 강남이나 목동, 과천 등의 주민들은 그 부담이 배가될 것"이라며 "가입자들의 보험료 저항 등을 고려, 보험료를 제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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