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보 지역가입자 7월부터 보험료 2.9% 인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음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2.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건물과 토지 등 재산과표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도 크게 늘어나게 되나 보험료 급등에 따른 가입자 부담 등을 고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산 과표로 인한 보험료 인상률을 2.9%가 되도록 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지난해 정부의 재산과표 현실화와 재산세 과세기준 변경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전국적으로 평균 59% 올랐다. 이 같은 재산표준액을 보험료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는 평균 10.74% 인상돼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산과표 인상분을 보험료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가입자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특히 재산과표가 대폭 늘어난 서울 강남이나 목동, 과천 등의 주민들은 그 부담이 배가될 것"이라며 "가입자들의 보험료 저항 등을 고려, 보험료를 제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의 안전공업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약속하며, 화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방탄소년단(BTS)이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컴백 무대를 열어 4만여 명의 국내외 팬들이 운집해 뜨거운 환호를 보냈으나 예상보다 적은 인...
이란의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일본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문제에 대해 협의 시작을 알리며, 해협은 여전히 개방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